2024.06.12
당사는 2024년 05월 27일 개최한 이사회에서 상법 제527조의 3에 의거 존속회사를 당사로 하고 소멸회사를 휴먼파워 주식회사로 하는 소규모합병의 승인을 결의하였습니다.
위 합병결의(합병기일 2024년 07월 13일)에 따라 당사는 휴먼파워 주식회사의 모든 권리,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고 휴먼파워 주식회사는 소멸하는바, 위 합병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당사의
채권자께서는 2024년 06월 13일부터 2024년 07월 12일까지 당사(담당자 : 경영관리팀 고경민 이사)에 이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2024년 6월 12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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