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기주식 취득에 관한 안내
당사는 상법 제3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, 제1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고자 하오니, 주식의 양도를 희망하는 주주님께서는 양도신청기간 내에 주식의 양도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.
1. 자기주식의 취득 목적
• 주주에 대한 회사 이익의 환원
2. 취득할 주식의 종류와 수
• 주식회사 유클릭 발행 보통주식 171,400 주 한도
3. 1 주당 교부할 금전
• 금 4,700원
4. 취득가액의 총액
• 805,580,000 원 한도
5. 주식양도 신청기간
• 2024 년 01 월 11 일(목)부터 2024 년 01 월 31 일(수) 18 시까지
6. 주식양도대금 교부시기
• 양도신청기간 종료일로부터 1 개월 이내(세부 일정은 개별 안내)
7. 회사의 재무현황
• <별첨> 2022 년 재무제표
8. 회사의 자기주식 보유현황
• 2023.11.30.기준 2,344,800 주(총 발행주식수: 6,171,000 주)
9. 신청 시 유의사항
- • 주식 양도를 희망하시는 주주님은 동봉한 [주식양도신청서]의 제출을 양도 신청기간 만료일까지(2024. 01. 31. 수요일 18시 이내) 모두 마쳐주셔야 합니다.
- • 주식 양도를 신청한 주주님과의 주식양도계약의 성립시기는 상법 시행령 제10조 제4호에 따라 양도신청기간 만료일인 2024년 01월 31일(수) 입니다.
- • 주식양도신청인의 신청 주식 총수가 171,400 주 이하인 경우에는 신청 주식 전부를 매수 하나, 신청주식수가 171,400주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71,400주를 신청주식총수로 나눈 수에 주주님이 신청한 주식의 수를 곱한 수(소수점 이하 버림)를 매수합니다. 신청 기간 만료 후 대체 입고하셔야 할 매도 확정 수량 및 일정 등을 개별적으로 통지 드릴 예정입니다.
- • 본 자기주식 취득 안내문, 주식양도 신청서, 관련 문의사항(FAQ) 등은 주식회사 유클릭 홈페이지(www.uclick.co.kr)에서도 다운로드 및 확인이 가능합니다.
2023년 12월 27일
주식회사 유클릭
대표이사 엄 남 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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