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기주식 취득에 관한 안내
당사는 상법 제3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, 제1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고자 하오니, 주식의 양도를 희망하는 주주님께서는 양도신청기간 내에 주식의 양도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.
1. 자기주식의 취득 목적
• 주주에 대한 회사 이익의 환원
2. 취득할 주식의 종류와 수
• 주식회사 유클릭 발행 기명식 보통주식 850,000주 한도
3. 1 주당 교부할 금전
• 금 4,700원
4. 취득가액의 총액
• 금 사십억원(4,000,000,000 원) 한도
5. 주식양도 신청기간
• 2023년 04월 10일(월)부터 2023년 05월 02일(화) 16시까지
6. 주식양도대금 교부시기
• 2023년 05월 08일(월) 이내(예정)
7. 회사의 재무현황
• <별첨> 2022 년 재무제표
8. 회사의 자기주식 보유현황
• 2022.12.31 기준 1,666,200주(총 발행주식수: 6,171,000 주)
9. 신청 시 유의사항
- • 주식 양도를 희망하시는 주주님은 동봉한 [주식양도신청서]의 작성/제출과 주식 입고(계좌 대체)를 양도 신청 기간 만료일까지(2023. 05. 02. 화요일 16시 이내) 모두 마쳐 주셔야 합니다.
- • 주식회사 유클릭에 주식 양도를 신청한 주주님과의 주식양도계약의 성립시기는 양도신청기간의 만료일인 2023년 05월 02일 입니다.
- • 주식양도신청인의 신청 주식 총수가 850,000주 이하인 경우에는 신청 주식 전부를 매수하나, 신청주식수가 850,000주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850,000주를 신청주식총수로 나눈 수에 주주님이 신청한 주식의 수를 곱한 수(소수점 이하 버림)를 매수합니다.
- • 기타 세부 조건 및 절차는 ‘주식양도신청서’에 기재된 양도신청내용 확인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2023년 03월 20일
주식회사 유클릭
대표이사 엄 남 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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