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기주식 취득에 관한 안내
당사는 상법 제3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, 제1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고자 하오니 주식의 양도를 희망하는 주주님께서는 양도신청기간 내에 주식의 양도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.
1. 자기주식의 취득 목적
• 주주에 대한 회사 이익의 환원 및 기타 경영상 목적 달성
2. 취득할 주식의 종류와 수
• 주식회사 유클릭 발행 기명식 보통주식 1,612,903주 한도
3. 1 주당 교부할 금전
• 금 3,100원
4. 취득가액의 총액
• 금 오십억원(5,000,000,000원) 한도
5. 주식양도 신청기간
• 2021년 09월 10일(금)부터 2021년 10월 01일(금) 16시까지
6. 주식양도대금 교부시기
• 2021년 10월 08일(금) 까지
7. 회사의 재무현황
• <별첨> 2020년 재무제표
8. 회사의 자기주식 보유현황
• 2021.07.13기준 340,000주(총 발행주식수: 6,171,000주)
9. 신청 시 유의사항
- • 주식 양도를 희망하시는 주주님은 주식 입고(계좌 대체)와 '주식양도신청서'(하단 첨부파일 참조)의 접수를 양도신청기간 만료일까지( 2021. 10. 01. 금요일 16시 이내) 모두 마쳐 주셔야 합니다.
- • 주식 양도를 신청한 주주님과의 주식양도계약의 성립시기는 상법 시행령 제10조 제4항에 따라 양도신청 기간만료일인 2021년 10월 01일(금) 입니다.
- • 주식양도신청인의 신청 주식 총수가 1,612,903주 이하인 경우에는 신청 주식 전부를 매수하나, 신청주식수가 1,612,903주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,612,903주를 신청주식총수로 나눈 수에 주주님이 신청한 주식의 수를 곱한 수(소수점 이하 버림)를 매수합니다.
- • 문의처: 주식회사 유클릭 경영관리1팀 ☎(02)6320-0063(담당) / (02)6320-0000(대표)
2021년 08월 20일
주식회사 유클릭
대표이사 엄 남 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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